승리 “입영 연기하겠다”…병무청장 “법적 근거 없다”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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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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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승리.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찬수 병무청장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접대 알선 혐의로 입건된 승리는 15일 16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한다.

입영연기를 신청하려면 전자문서 등으로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한다.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연령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제61조에 따르면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이날 기 병무청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보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승리 본인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연기를 (결정)할 수는 없고 그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면 (외부에) 법률자문도 받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승리의 입대예정일이) 3월 25일이니까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그 이후에 충분히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지방병무청장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승리의 경우 현재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 구속되지 않는 이상 입대를 연기할 수 없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승리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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