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인 “그 여자 제보 내용에 절대 속지 마라”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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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5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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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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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 A 씨가 입장문을 통해 "14일 KBS 9시 뉴스에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A 씨는 15일 오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저는 남편과 관련된 일이 보도되고 난 후 6년간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채 지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속을 삭이는 제 남편을 보며 괜한 이슈를 만들지 말고 묵묵히 아내로서의 본분에 따라 가족을 소중히 하며 지내라는 주변의 조언에 모든 것을 꾹 참고 속으로 통곡하며 지내왔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왜 이 시점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아녀자까지 망신 주고 세상을 또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냐.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 저는 남편과 상관없이 죽기 전 가족을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장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14일 KBS 9시 뉴스에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KBS 측에 늦게나마 저의 입장을 전달했고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참고로 지난 2월 19일 MBC 'PD수첩'이 방송되기 며칠 전 KBS 뉴스 내용과 유사하게 제가 이 여성을 찾아가 금품을 주고 회유하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PD수첩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한 적 있다. PD님들은 제 말이 옳다고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된 그 여성의 제보 내용에 절대 속지 말아 달라.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여성의 남편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의에 찼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이모 씨는 14일 KBS 뉴스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건설업자) 윤모 씨가 (김 전 차관을) 저하고 접촉시켰다. 그 뒤로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계속 저하고…"라고 말했다.

또 이 씨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연락을 해와 만났다"면서 "김 전 차관 와이프는 저를 찾아와서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부인의 회유와 폭언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라며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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