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 고수익 미끼 5억원 가로챈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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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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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의약품 유통업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얻는다고 속여 5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5·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35·여)에게 ‘약국에 5000만원을 투자해 매달 100만원씩 받고 있다. 약값을 먼저 결제하도록 도와주면 유통과정에서 수익금이 생기니 이자를 포함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같은해 11월까지 85차례에 걸쳐 5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조약사로 의약품 유통업에 투자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단체 SNS 채팅방에서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가 거금을 투자하도록 부추긴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금융거래계좌내역과 채무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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