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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동영상 루머 무심코 퍼뜨리면…명예훼손, 최대 징역 3년9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12 17:10
2019년 3월 12일 17시 10분
입력
2019-03-12 16:49
2019년 3월 12일 16시 4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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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온라인에서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을 특정하는 악성 루머가 무분별하게 확산해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단순하게 받은 지라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정준영 동영상’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보면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동영상 속 피해 여성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글도 보인다.
같은 날 온라인 메신저에는 걸그룹 멤버를 특정한 악성 지라시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는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거짓 정보를 담은 지라시를 작성해 유포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1년4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피해, 범행기법 불량 등 가중 처벌 요소가 2가지 이상 겹치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확인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정준영은 2016년에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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