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7일 항소심 첫 재판…‘댓글조작’ 2라운드 돌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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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드루킹 등 10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첫 재판 전인 13일에 '초뽀' 보석 심문 열려
분리 진행되는 김경수 항소심 첫 재판 미정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첫 재판절차가 오는 27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오후 4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등을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드루킹’ 김모(50)씨 등도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이들 중 김씨 등 구속 피고인들은 1심 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 전인 오는 13일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초뽀’ 김모(44)씨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명백한 정치 재판”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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