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조사 막바지…목격자 윤지오씨 12일 조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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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3시 동부지검 내 사무실서 조사
'장자연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조사할 듯

검찰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 진상 규명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 조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서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리스트에는 재벌그룹 총수와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관이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하자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윤씨는 장씨의 성추행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매번 밤 새벽에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21세였던 내가 느끼기에도 수사가 부실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소각되기 전 ‘장자연 리스트’를 본 적이 있으며, 언론사 인사들과 정치계 인물 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이달 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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