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소수자 색출 비판에 “비공개 수사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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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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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군이 성소수자 색출해 수사” 규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임 소장은 “현재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해 수사 중이다“라며 ”성소수자 군인을 불법적 존재로 만드는 군형법 제92조의6가 폐지를 촉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2019.3.12/뉴스1 © News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임 소장은 “현재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해 수사 중이다“라며 ”성소수자 군인을 불법적 존재로 만드는 군형법 제92조의6가 폐지를 촉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2019.3.12/뉴스1 © News1
군인권센터가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수사 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해군 측이 “비공개 수사 중인 사항이 노출될 우려를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말부터 3명의 해군이 군형법 92조 6항을 위반한 혐의로 해군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다”며 “2017년 육군에서 자행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해군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방부 훈령 및 군형법에 따라 병영 내에서 이뤄진 군기강 문란 행위(추행죄)에 대해 적법 절차에 의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군은 장병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엄정한 군기강이 확립된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 중인 사항이 노출될 우려를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 12명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병영상담관이 성소수자 군인 A가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내담자 소속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다”면서 “헌병이 A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해 성관계를 가진 B를 색출하고, B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추궁해 C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는)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받은 똑같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졌는지’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을 하며 인격을 짓밟았다”고 비판하며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게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이 사라지지 않는한 마녀사냥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Δ위헌적인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수사 중단 Δ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색출 및 수사 중단 Δ수사관 엄중 처벌 Δ내담자 비밀 누설한 병영생활상담관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심판 즉각 개시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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