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탄·청산가리’ 제조법 온라인에…작년 4198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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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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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시물(구글, 유튜브에서 갈무리)© News1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시물(구글, 유튜브에서 갈무리)© News1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이 유해화학물질 실명 미확인 유통, 폭발물 제조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재료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정보 확인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감시단 운영 결과, 신고 건수는 폭발물 제조·시연 영상이 가장 많으며, 사이트 차단건수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유통(전체 594건 중 346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해정보로 의심돼 신고한 총 4198건 중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878건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중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시 구매자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을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했고, 총 7곳을 고발 조치했다. 또 독물질인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불법유통에 관한 트위터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 346건의 게시물을 차단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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