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비방’ 도도맘 “아이들 조롱에 충동적 대응”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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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200만원 구형…金 “SNS 글 안 올려” 반성

‘도도맘’ 김미나씨. 2016.12.1/뉴스1 © News1
‘도도맘’ 김미나씨. 2016.12.1/뉴스1 © News1
자신을 모욕한 주부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종전과 같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는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며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글을 올리게 된 근본 원인은 함씨가 김씨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조롱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며 “함씨도 김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도 “(함씨가) 아이들 이야기도 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썼다”며 “SNS에 다시는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장 판사는 이날 모든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등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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