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통과… 이르면 5월 시행
미세먼지 측정기-공기정화기 유치원-학교 교실 설치도 의무화
앞으로 모든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가 설치된다.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교육도 다시 허용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6일 학교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올해 안에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2877개 학교 27만2728개 교실 중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11만4265개 교실로, 전체의 41.9%에 그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측정 장비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가 참관을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통과로 초교 1, 2학년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초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1호 정책’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5일 세종시의 한 초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이들은 이르면 5월경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즉시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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