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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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6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 35호 국도를 시속 61∼70㎞로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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