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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가 처벌 원치 않아서”…노부모 폭행 30대 공소기각으로 풀려난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3-07 11:23
2019년 3월 7일 11시 23분
입력
2019-03-07 11:21
2019년 3월 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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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노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부모의 용서로 전과자 신세를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7일 오전 10시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월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24일 아버지 옷깃을 잡고 행패를 부르는 것을 어머니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TV를 던져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아내가 2년 전 가출한 후 헛되이 살아왔다. 앞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아이들과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오는 14일 공소기각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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