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월 9일까지 ILO 진전 없으면 전문가 패널 회부” 韓 경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6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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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을 경우 다음 단계 진행 절차 돌입" 경고
참조인에 국회의장…"국회 해결 사안이란 인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4개의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참조인으로 국회의장을 지정해 국회 해결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4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지목하며 전문가 패널 회부를 경고하고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업통상부 통상본부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국회의장과 경제 부총리 등을 참조인으로 지정해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관련 총 4개의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의 시급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간 협의 기한이 3월 18일로 끝남에 따라 4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차 무역위원회 이전에 한국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패널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분쟁해결절차는 ▲정부간 협의(서면, 회의 등)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가 패널 소집 ▲패널 보고서(권고 또는 조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011년 효력이 발생한 한·EU FTA에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EU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이행을 요구해 왔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EU가 압박 수위를 높여 왔고, 지난해 12월 정부 간 협의를 서면으로 공식 요청해 왔다.

한국이 EU와 맺은 FTA 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章)에는 협정문 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간 실무 협의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소집된다.

서면 요청 이후 90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한 쪽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패널은 90일 내에 사안을 검토해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이행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경제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EU가 이를 토대로 계속 압박을 높이면 국가적 위상 실추 등의 여파가 불가피하다.

EU는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교역관계는 단순이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국제노동기준과 같이 무역과 연계된 가치와 약속”이라며 “이러한 약속은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며 FTA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EU의 공개서한과 관련해 “4월 9일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를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무역과지속가능발전장상 노동규범을 이행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 경제 부총리 등을 참조인으로 지정한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는 유럽연합 측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다”며 “특히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이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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