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상당수를 빠뜨렸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인데, 대검 진상조사단은 관련성이 없다는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경찰 반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할 때는 목록 하나하나를 (검찰에서) 체크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송치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를 6년이 지난 지금 문제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됐다며, 오는 13일까지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디지털 증거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만 검찰에 보내고, 사건과 관련없는 전자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파일 1만6402개를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것도 사건과 무관해서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노트북에 있던 파일 모두 이 사람들 아들딸들이 사용한 것이며 전부 사건과 관련없어 송치하지 않고 삭제·폐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송치자료를 검찰이 부주의로 분실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낸 이후 검찰에서 관리를 잘못했거나 잃어버렸을 수 있다”며 “(조사단) 보도자료에 있듯 (경찰이) 수첩을 보냈는데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했던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4~7월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당시 Δ압수수색 Δ체포영장 Δ출국금지 Δ통신조회 등 모든 영장지휘와 관련해 검찰이 기각한 건만 따져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무리 조사단이 소득없이 마감하는 상황이라도 경찰 조사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엎은 것도 검찰이고, 그렇게 기각한 것도 검찰인데 이제 와 문제제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사단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가 어렵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윤중천씨 컴퓨터 등 압수는 영장에 의해 이뤄져 압수방법 등 제한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확보한 디지털 증거 송치 여부를 검사 지휘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관련 수사보고에도 ‘관련성이 없다’고만 했지 그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경찰은 권모 등 성접대 관련 여성들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본건 혐의와 무관한 파일인데도 전부 송치했다”며 “정작 별장 동영상과 직접 관련된 윤중천씨, 윤씨 친척 윤모씨, 박모씨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누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단 요청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공식 발언은 심히 유감”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경찰청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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