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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갈 여비 50억원 줘”…식당 여사장 협박한 불법체류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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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4:55
2019년 3월 6일 14시 55분
입력
2019-03-06 14:52
2019년 3월 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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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News1
식당 여사장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집안에 침입, 차까지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공갈미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중국)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23일 오후 1시18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시장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B씨(52·여)의 차 안에서 ‘중국을 가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B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약 1년 후인 올해 1월6일 오전 3시께,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른다.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도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적힌 도화지를 B씨의 차에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고 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연결선과 B씨 소유의 승용차 브레이크 센서 연결선을 절단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결과 당시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같은 중국 국적 동료로부터 “B씨가 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를 구입한 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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