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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카인 흡입’ 래퍼 쿠시에 징역 5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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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1:29
2019년 3월 4일 11시 29분
입력
2019-03-04 11:26
2019년 3월 4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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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걸쳐 코카인 7회 흡입 혐의
쿠시 “평생 이번 일 만회하며 살겠다”…선처 호소
래퍼이자 작곡가 쿠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5(이하 쇼미더머니5)’ 제작발표회에서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ews1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37)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쿠시는 “평생 이번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본 건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시 측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본인 또한 “이번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재판에 앞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성하며 평생 절제하며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달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는 코카인을 3번째 구입하던 때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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