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부지 매매 조성원가로 해야”…한전, 수공에 최종 승소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4일 06시 14분


수공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 매겨 4억7천 더 청구하자 소송
1심 “산업시설용지 아냐” 수공 손→2심·대법 “해당돼”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내 변전소 부지 매입비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소송전에서 4년6개월여만에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해당 부지 매입비 중 4억7000여만원은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전이 수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변전소 설치를 위해 2014년 6월 사업 시행자인 수공으로부터 MTV 내 부지 2730㎡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수공은 해당 부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인 23억412만여원으로 매겼으나 한전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측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되 한전이 잔금납부 도래일 전까지 수공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가를 다시 정산한다’는 특약을 했다. 한전은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여원만 내고 잔금 4억7056만여원에 대한 채무는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변전소 부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령상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매겨야 하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개정 산업입지법령상 에너지공급설비인 변전소 부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면서도 “동법 시행령 시행 뒤 MTV내 변전소 개발계획이 변경된 바 없어 조성원가를 분양가격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공 손을 들어줬다.

해당 시행령 부칙이 시행령이 시행된 2012년 11월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변전소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서다.

반면 2심은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13년 12월 개발계획변경고시를 통해 MTV내 변전소 등 위치와 면적이 변경됐다”며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해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던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일정한 변동이 있어 개발계획이 변경됐다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적용돼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