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영수 특검법은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8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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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 자체가 위헌이다’며 최순실(63)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당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부여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특검 임명 방식 등은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제정 과정이 적법한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게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당은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된다”며 “이에 특검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추천 몫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법 제정 배경,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 취지, 기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 합의로 추천권을 행사하게 한 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최씨 측 대리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닌 탄핵을 추구하는 정파의 선봉역을 했다”면서 “헌재가 입법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10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같은 해 11월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2일 국회는 ‘최순실 특검법’을 제정했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주도 특검 후보 추천에 반발했지만, 결국 본희의에서 재적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 중 56명, 정의당 및 무소속은 각 3명이 찬성했다.

양당은 조승식·박영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고,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박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후 최씨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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