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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딴 남자 애’ 의심…임신 아내 폭행해 유산시킨 3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27 10:16
2019년 2월 27일 10시 16분
입력
2019-02-27 10:13
2019년 2월 27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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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딴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의심해 아내를 알몸인 상태로 벗겨 놓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빌라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27여)의 옷을 모두 벗기고 팬티만 남긴 상태에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발로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 외출 후 집에 들어와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과 배, 옆구리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어깨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개월 전에도 B씨가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4개월 전 폭행 사건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와 별거하던 중,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별거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의 폭행 후 아이를 유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을 수 있는 아내를 의심해 신체의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했고, 태아가 유산에 이르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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