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학부모에게 2억7000만원 빌려 안갚은 축구부 감독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26 10:12
2019년 2월 26일 10시 12분
입력
2019-02-26 10:11
2019년 2월 26일 10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2억 7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학교 축구부 감독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1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커피숍에서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축구부 제자 학부모 B씨에게 1억 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또 다른 학부모 4명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1억7200만원에 이르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계 NASA 우주비행사 조니 김, ISS 임무 마치고 지구 귀환
‘집 안에서 웬 날벼락’…태국 60대 男, 야생 원숭이 공격에 숨져
우상호, 김현지 논란에 “대통령이 ‘난 설레발치는 사람 절대 안 쓴다’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