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열흘 앞둔 1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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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운전자, 사고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혀
경찰, 30대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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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을 열흘 앞둔 예비 대학생이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1시 58분경 대전 서구 관저중로 N중학교 인근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군(19)이 남모 씨(39)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남 씨는 사고를 낸 뒤 2㎞가량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남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교차로 점멸등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내달 4일 대전의 한 사립대에 입학을 앞 둔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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