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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복무 시절 후임병 7차례 추행…복학 대학생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22 13:44
2019년 2월 22일 13시 44분
입력
2019-02-22 13:43
2019년 2월 22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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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News1
군 복무시설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추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대학생)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모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B씨(20)의 주요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도 B씨를 포함해 총 4명이었다.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A씨는 법정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 및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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