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뇌물’ 전병헌 前수석 징역 5년… 2심도 불구속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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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1·사진)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며 전 전 수석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5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2015년경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 3억 원과 기프트카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뇌물#전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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