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횡령·배임’ 실형 불복 상고…7번째 재판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1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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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재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상고
2011년 1월 기소돼 8년 넘게 재판 받아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3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선임계와 함께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이 재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그는 총 7번째 재판, 3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24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2심에서는 다만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 결과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 또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재파기환송심 도중 그동안의 음주와 흡연 사실이 알려져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의 6번째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이같은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 배임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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