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희정 부인’ 민주원 문자공개=사생활 침해…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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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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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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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부인인 민주원 씨(54)가 김지은 씨(34)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의 불륜을 주장한 건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2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민 씨가 김 씨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김 씨가) 성폭력 피해자다 아니다’라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 2심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정관계에 있었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단언해서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명백할 수 있다”며 “우리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상,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민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가 남편 등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4일에도 같은 주장을 폈던 민 씨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린다”고 강조하면서 “김 씨가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봤다. 저는 이 문자를 처음 봤을 때 치가 떨렸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민 씨의 주장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애, 서로 사귀었다’ 등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 배우자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판타지를 피고인 배우자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기사화, 제목화 하는 언론기사는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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