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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26일 과로사방지 기준 노사 합의안 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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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12:38
2019년 2월 20일 12시 38분
입력
2019-02-20 12:36
2019년 2월 20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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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업안전위원회 간사논의에서 과로사 다뤄"
개정 아닌 과로사 기준 정하고 방지하는 특별법 만들듯
노사정이 사회적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데 이어 이르면 26일 과도한 업무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사망에 이르는 과로사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안이 나올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한 뒤 이뤄지는 후속작업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6일 과로방지 기준의 노사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19일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 본부장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 산업안전위원회에서 노사정 간사 논의 결과 과로사방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논의해 26일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내용은 산업안전보호법을 개정해 과로사방지 내용을 넣자는 안과 과로사방지법 특별법을 만들자는 안이 발의돼 있는데 노사정 간사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는 과로사방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4주 연속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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