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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복무요원 공무 중 실수, 소속기관에 배상책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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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08:52
2019년 2월 19일 08시 52분
입력
2019-02-19 08:51
2019년 2월 19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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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국가배상법 2조 적용해야"
지자체 '피해액 지급', 병무청엔 관련 규정 마련 권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 경미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소속 행정기관장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9일 공무수행 도중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쓰레기를 수거하다 손수레를 놓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
택시 기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택시 기사에게 25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신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에 경미한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2018년 8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병역법 등에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규정돼 있음을 확인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따라서 A씨의 사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도중 과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병무청에 유사 민원의 방지와 신속·명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공무 중 과실에 따른 피해발생 때 손해배상의 주체·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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