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46)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이별을 통보한 B씨(45·여)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보령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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