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자 30% “보호장구 착용 안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4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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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용자 200명에 설문조사

#김모(45)씨는 지난해 8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해 7월 정모(30)씨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쇄골이 골절되고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좋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다, 전동이륜보드 포함)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조사대상 200명 중 58명(29.0%)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 보호장비를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답변자는 53명(26.5%)에 불과했다.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4.5%(149명)에 달했다.

이용자 중 46명(23.0%)은 이용 중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넘어짐(31명, 67.4%), 보행자와의 충돌(16명, 34.8%), 자전거와 충돌(13명, 28.3%), 자동차와 충돌(7명, 15.2%), 오토바이와 충돌(5명, 10.9%) 순(중복응답)이었다.

팔이나 손(22명, 47.8%), 하체(19명, 41.3%), 목이나 어깨(9명, 19.6%) 등에 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대상 200명 중 26명(13.0%)은 음주 후에도 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 안전 관리감독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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