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명예훼손’ 손혜원 고소사건 배당…기록검토 돌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3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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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12일 SBS 기자들 고소장 접수
서울중앙지검 배당 후 사건 검토 착수
'투기의혹' 고발사건 남부지검 수사중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전날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현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이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인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재배당했다.

그에 따라 손 의원이 SBS를 고소한 사건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후 이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별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대로 수사할 수도 있다.

손 의원은 전날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손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SBS팀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BS 홍보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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