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작동 없이 내리면 경보음 ‘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1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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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자는 반드시 설치하고 작동해야
어기면 벌점 30점에 범칙금도 12만~13만 원

4월 17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탑승 어린이 전원이 차에서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하고 작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면허 벌점 30점과 함께 승합 통학차량은 13만 원, 승용 통학차량은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4월 시행을 위해 최근 확정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가 운전자나 인솔 교사 등 성인이 없는 통학차량 안에 남겨져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혼자 남겨진 4세 여자 아이가 8시간 동안 방치됐다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통학차량 운전자의 하차 확인의무는 2016년 광주에서 3세 남자 어린이가 7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하지만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 했을 때를 대비한 장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이 의무화가 시행되면 운전자는 어린이가 전부 내린 것을 확인했다는 신호 입력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 버튼을 누르거나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대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전자가 하차하면 경보음이 울리다. 버튼 방식의 경우 초기 설치비 30만 원가량을 들이면 유지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6년 시작한 ‘어린이 안심 통학버스’ 서비스 사용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소형 칩과 차내 전용 단말기를 실시간 연동시킨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어린이가 언제 타고 내렸는지를 언제든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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