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여친살해 20대 징역 20년…“심신미약 불인정”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8일 11시 42분


1심 “심신미약보다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 범행”
“목뼈 부러질 정도로 죄질 불량”…전자발찌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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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생일에 살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은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20분 넘게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죄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청구한 바 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안씨는 선물을 사러 나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격분, 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후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6월 군에 입대하기 전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나 생활기록부, 주변 인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 적응 문제로 3개월만에 제대하고 급성 정신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보여 조현병 초기 단계라는 소견이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해 음식을 시킨 후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심신미약보다는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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