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뺏으려 고시텔 이웃 살해 40대 징역 35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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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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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평생감옥’ 1심형 과해 적절 수준으로 감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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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옆방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감형했다.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가 없었던 점과 생활고가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고시텔에 거주하던 김씨는 당뇨로 인한 건강악화로 일을 못 하게 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옆방에 사는 피해자 A씨(당시 52세)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7월 김씨는 고시텔 식당에 있던 약 30cm 길이의 흉기를 가지고 A씨의 방으로 들어간 뒤 잠에서 깨 반항하는 A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회 찔렀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 덮개 안에 있던 현금 2만3000원을 훔쳤다. A씨는 다음날 오전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건에 싸서 준비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을 굉장한 고통 속에서 죽게 했고 여러 번에 걸쳐 잔인하게 사람을 찌른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상당히 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형편이 어렵고 배도 고픈 상황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협을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본인도 너무 놀라 피해자 옆에 주저앉아있던 상황도 고려했다”며 “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의 1심 판결은 과하다고 판단해 적절한 수준으로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역 뒤에는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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