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재활용 불가능” 최종 결론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7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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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1200t 폐기물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현행 법에 따라 전량 소각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환경부는 7일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세관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2대를 랜덤 개봉해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 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육안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내린 바 있다. 소각 처리하기에 앞서 행정상의 절차를 거친 셈이다.

이번 개봉 조사는 당초 취재진의 입회 하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설 연휴 직후 컨테이너 물동량 폭주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평택항 컨테이너 CFS 내 진입을 불허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조사는 평택시가 마련할 ‘폐기물 종합처리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샘플 조사 성격”이라며 “재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음에도 실제 개폐해 성상(性狀·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며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3일 폐기물 1200t을 담은 컨테이너 51대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6300t 중 일부다. 나머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있다.

국내로 되돌아온 폐기물은 불법 수출업체가 폐기물을 자진 회수·처리하기 전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CFS에 임시 보관된다.

평택시는 업체 측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할 예정이나,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현행 법에 따라 소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폐기물 가운데 기저귀·폐목재·철제 등 쓰레기가 다량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 정부에 반송을 통보했다.

이번 반송도 불법 수출업체가 지난해 12월 6일 환경부의 폐기물 반입 명령에 따르지 않자 정부가 대신 진행했으며, 추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해 조만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취한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에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청을 통해 수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폐플라스틱만 수출하기로 해놓곤 실제론 이물질을 섞은 채 수출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한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분석 중이다.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원의 집행 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봉 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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