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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명수 사법부, 개혁 재가동 할까…변화 신호탄은 인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6 07:00
2019년 2월 6일 07시 00분
입력
2019-02-06 06:59
2019년 2월 6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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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이 최근 취임 후 두 번째 정기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사법 개혁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각 고법부장 이상 등 고위법관과 지법부장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처 실장급 1년여 만에 교체…규모 축소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실장급 판사들을 1년여 만에 교체했다.
신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최수환(55·사법연수원 20기)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기획조정실장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심 재판장을 맡았던 홍동기(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기존 이승련(54·20기)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이승한(50·22기) 사법지원실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통상 법원행정처 근무는 2년마다 보임됐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1년여 만에 실장급 판사들을 교체했다. 이승련 실장은 2017년 11월 초, 이승한 실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실장 자리에 보임됐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기존과 달리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윗기수로 보임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예산 등 사법운영 기본계획을 담당한다. 이때문에 법원행정처 핵심 지휘라인으로 꼽힌다.
반면 사법지원실장은 재판절차 규정 재·개정 및 재판제도 운영과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 인사로 낸 것은 법원행정처의 재판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대법원재판연구관 등 비재판 보직을 14명 축소해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따라 행정처 근무 법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인사 단행은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진앙으로 꼽혔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
행정처를 대체할 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인사는 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권한을 축소하고,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행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법 부장판사들 법원장 보임…법원장 추천제 한계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기존 고법 부장판사급이 보임됐던 주요 보직에 지방 부장판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한 대구지법원장과 의정부지법원장에는 각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앉게 됐다.
오는 3월 개원하는 수원가정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에도 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앉혔다.
또 고법판사 6명은 대전·부산·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로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내지 않고, 대신 공석인 재판장 자리에 고법판사를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매년 심화하는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지법 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법관대표회의 논의를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인사가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올해 첫 법원장 추천제를 한 의정부지법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된 신진화(58·29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앉힌 것도 한계라는 분석이다.
김 대법원장은 통상 법원장급 기수에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인사에 기수와 연공서열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개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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