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화투·카드게임 한판…놀이와 도박은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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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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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규모·사회상규·경제력 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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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여 윷놀이나 화투,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점당 100원 고스톱, 윷놀이 한 판에 1만원 등 판돈을 걸기도 한다. 이 경우 자칫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 수준에 불과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일시오락 정도’를 판단할 때 Δ도박의 시간과 장소 Δ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Δ판돈의 규모 Δ행위자들의 친분관계 Δ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한다.

대법원은 친숙한 사이인 사람들이 다방에서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30분 정도 한 사안에 대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2017년 3월 서로 알고 지내던 세 사람이 총 2만7500원으로 30분 가량 화투놀이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12년 동료 의원 등 3명과 3시간가량 판돈 60만원으로 카드놀이를 한 광역의원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판돈은 크지 않았지만 친목이 아닌 늦은 시간까지 도박을 한 경우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서울 금천구 한 식당에서 새벽시간에 2시간 가량 카드게임을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은 “압수된 돈이 51만7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훌라를 한 시간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일뿐만 아니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이 친목계를 위해 식당에 갔다고 진술하지 않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춰 과한 정도라고 판단해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2015년 대전지방법원은 1점당 50원씩 10회에 걸쳐 화투놀이를 한 남성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초연금 9만원을 받아 생활하던 이 남성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모르는 사람들과 도박을 한 것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친척끼리 적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재미로 치는 카드나 화투 게임을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다만 판돈의 규모가 사회상규나 경제력에 비춰 크거나 모르는 사람이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사행성이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명절에 가족끼리 치는 고스톱이 도박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도박 신고는 대부분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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