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유죄’로 뒤집은 홍동기 부장판사 누구?…‘성범죄 엄벌’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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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판결 뒤집어…2년째 성폭력 사건 전담부

홍동기 부장판사. (자료사진)
홍동기 부장판사. (자료사진)
비서 성폭행 혐의가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시킨 재판장은 서울고법 홍동기 부장판사(51·연수원 22기)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공보관 등을 맡기도 했다. 지난달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현재 그가 맡은 형사12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부다. 서울고법에는 5곳의 성폭력 사건 전담부가 존재한다. 홍 부장판사는 2년째 성폭력 사건 전담부를 맡고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분석된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원심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등 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장은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45·28기)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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