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환자 ‘몰카’ 찍다 덜미 …“환부 찍어 보여주려” 변명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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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 씨를 진료하는 도중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환자B 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를 받던 중 사진 촬영 소리를 들은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디지털카메라를 압수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 씨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B 씨는 A 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A 씨는 ‘환부를 찍어서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A 씨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증거 없이 양측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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