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상품권 500만원, 현금 300만원이…차량서 1800만원 훔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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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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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19대에서 금품 1800만원어치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드라이버로 부순 뒤 차 안에 있던 상품권 등 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1월26일까지 경남과 부산의 아파트 등지에 주차된 차량 19대에서 금품 18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차량 가운데 회사 직원에게 줄 임금 현금 300만원을 보관해뒀던 차량과, 상품권 500만원을 보관해둔 차량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세도 내야하고 생활비도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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