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공익제보자 결국…경찰, 담당 공무원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7일 16시 42분


코멘트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들을 입건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국민신문고 청원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남도교육청 직원 전모 씨(42)와 도교육청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원 이모 씨(37·여)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청원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전직 교사 박모 씨(60)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성의 한 학교 20대 교직원 A 씨(여)는 지난해 1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교사 박 씨(60)는 교감 승진 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해 2월 도교육청은 박 씨가 교감 승진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A 씨의 국민신문고 청원이 아닌 박 씨가 범죄전과가 있어 그렇게 판단한 것.

박 씨는 그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는 박씨에게 승진 탈락 사유를 밝히는 답변서를 보냈다. 문제는 답변서에 A 씨의 국민신문고 글과 A 씨 어머니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가 첨부된 것이다. 제보자가 A 씨라는 것을 알아낸 박 씨는 지난해 4, 5월 A 씨에게 “배후에 누가 있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1차례 보냈다.

A 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A 씨 남편은 경찰에 박 씨와 전, 이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전 씨와 이 씨가 A 씨 개인정보를 답변서에서 서로 삭제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 개인정보 유출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