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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른다’ 신고, 경찰 11차례 ‘허탕 출동’ 시킨 4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1-27 11:32
2019년 1월 27일 11시 32분
입력
2019-01-27 11:30
2019년 1월 2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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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행패 입건 앙심…117차례 허위신고·협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에 117회에 걸쳐 협박·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1시6분부터 9시56분까지 휴대폰 2대를 이용해 총 117차례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관들을 11차례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상무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 ‘낙엽을 태우고 있다’는 등으로 협박하거나 욕설과 함께 ‘경찰관 똑바로 해라’고 말했다.
또 112에 전화를 한 뒤 아무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기도 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9범인 A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해당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지구대를 빠져나간 A씨는 본인이 입건된 사실에 격분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해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이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징역형을 선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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