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몰래 보수규정 바꾼 소속사 前대표…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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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7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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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직원, 鄭이 대표 임명하자 ‘보수는 5억’ 규정 개정
법원 “법령 위반 행위…근본적인 신뢰 상실”

배우 정우성씨. © News1
배우 정우성씨. © News1
자신이 임명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연간 5억원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 규정을 개정하자 해임한 배우 정우성씨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레드브릭하우스 전 공동대표이사 류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가 주식을 100% 소유한 레드브릭하우스는 2016년 8월 직원이던 류씨를 공동대표이사에 선임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류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회사 규정에서 대표이사의 연간 보수 한도를 5억원으로 바꾸자 정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류씨를 해임했다.

류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월급·상여금·성과급 등 4억1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이 무효라는 류씨의 주장에 대해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씨의 1인 회사로 정씨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며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도 류씨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내 동의 없이 연간 보수한도를 바꾼 규정은 무효’라며 류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지난 9월 확정된 점도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류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회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류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류씨는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류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에서 해임한 것’을 전제로 했기에 정씨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씨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2300여만원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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