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 무면허 운전자, 13km 추격한 시민 신고로 잡혀
뉴스1
업데이트
2019-01-25 11:01
2019년 1월 25일 11시 01분
입력
2019-01-25 10:59
2019년 1월 25일 10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료사진.© News1 DB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오전 0시37분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가)부산항대교~남항대교 방면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예상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시키고 기다리다 음주의심 승용차인 카니발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앞을 가로막아 멈춰세웠다.
경찰조사 결과 카니발 운전자 A씨(36)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됐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전력도 1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서구 암남동까지 약 10분동안 13km 구간을 뒤따라가면서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사 입건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尹 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으니 증언 거부”
러, 종전협상 중 점령 확대 속도전… 우크라 동부 군사요충지 함락 위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