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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다 줄게” 만취 女제자 추행 대학교수 2심서도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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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5:05
2019년 1월 24일 15시 05분
입력
2019-01-24 15:03
2019년 1월 2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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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한 제자를 성추행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1월18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B씨(25·여) 원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취업상담을 이유로 B씨와 술을 마셨으며 B씨가 술에 취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룸 밖으로 뛰쳐나온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CCTV에 담긴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죄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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