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시공사 부도로 공사 중단…입주예정자 집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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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남 사천시 에르가 2차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200여명은 17일 오후 사천시청 광장에서 “계약자들과 협의없는 시공사 변경 승인은 있을 수 없다”며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 아파트는 시행사인 ㈜세종알앤디가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9개 동에 1295세대를 흥한건설(주)을 시공사로 오는 7월 입주예정으로 시공했으나 지난해 8월 공정률 44%(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시자료, 지난해 11월 말 기준)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1군 업체인 두산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추진했으나, 입주민들의 동의율이 저조해 최근 두산건설이 사업 참여 의사를 접으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시공사를 변경해 공사가 재개될 경우 ‘입주예정일이 7개월 정도 늦어지는 데 대한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을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공사 공사승인 검토 전에 감리단이 제출한 공정확인서 또는 분기확인서의 신빙성 여부를 사천시청 주도하에 먼저 검증하고, 시행사, 시청, 계약자대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자 회의 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두산건설은 입주민 동의율이 80% 이상일 경우 사업을 승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까지 동의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 8일 열린 업무협의회에서 사업 불참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행사 측은 두산건설과의 최종 협상 결렬 사실을 모든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새 시공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세종알앤디 관계자는 “현재 2~3군 건설업체 몇 곳과 접촉을 계속하며 도시주택보증공사와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빨리 절차를 밟아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계약자들은 “더 이상 시행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분양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총 1295세대 중 900여 세대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초 입주예정일은 오는 7월이다.

【사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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