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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택시운전사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 해임 적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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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07:20
2019년 1월 13일 07시 20분
입력
2019-01-13 07:18
2019년 1월 13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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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여자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9월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택시운전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A씨는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들을 상대로 비위행위가 아닌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B씨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의를 가지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시교육청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교사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비위행위가 성폭력 행위 중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기준을 보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만큼 징계 기준보다 가볍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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