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댓글공작’ 전 국정원 간부, 감형…“유사 판결 고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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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8)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을 운영,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는 죄질에 있어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가담한 외곽팀장들의 행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가 상명하복 관계가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크게 반영해서 형을 대폭 감형한다든지 집행유예 판결을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과 관련해서 국정원 심리전단장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외곽팀이나 외곽팀장들에 대해서 이 사건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느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지에 따라 형의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판결에서 이들보다 형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2)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이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유 전 단장이 외곽팀에 지원한 활동비도 횡령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 전 단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아울러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실무직원들과 외곽팀장들도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대거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최씨는 원세훈(68)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 및 이와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관여 활동 및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 출석해 외곽팀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곽팀장 2명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다음 아고라와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에 당시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곽팀 규모와 활동 횟수 등에 따라 1억8000만~4억50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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