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 12명 중 8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오모씨(40) 등 8명을 지난달 1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상습 폭행 혐의를 받은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씨(47·여)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에 더해 전모씨 등 3명의 교사를 추가로 기소했지만, 함께 입건된 8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불기소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특수학교, 특히 피해자인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교사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학생 2명 중 한 명은 80㎏이 넘어 눕거나 하면 여교사 한 명으로 감당이 안 된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뛰는 등 돌발행동을 나타낼 때 물리적 통제가 있었다”면서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학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후맥락을 고려하면 오히려 위험 행동을 제지하려는 측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아동보호기관, 장애인 전문기관, 특수학교 학부모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시민위원회도 열었다. 수차례의 회의 끝에 거의 만장일치로 8명에 대한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교남학교 학부모 100여명은 검찰에 교사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교사들을 모두 처벌하면 학교에서 통제가 안 된다. 결국 장애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임교사 이씨를 포함한 교사 4명의 경우 장애학교의 특수성과 사건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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