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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예원, 1심 판결에 눈물 “조금 위로 돼…가족 ·남친 덕에 여기까지 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09 11:44
2019년 1월 9일 11시 44분
입력
2019-01-09 11:22
2019년 1월 9일 11시 2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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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5·구속)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25)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직후 양 씨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이 마무리 된 후 양예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 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남자친구 때문이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악플러에 대한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양 씨는 “(1심)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라도 비슷한 피해에 노출돼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전하고 싶다”며 “안 숨어도 된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최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지난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촬영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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