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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인강학교 前교장·교감에 법원 이례적 ‘징역형’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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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4:35
2019년 1월 7일 14시 35분
입력
2019-01-07 14:33
2019년 1월 7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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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던 서울인강학교 전 교장과 전 교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립학교 채용비리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강학교 특수학교로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강학교 전 교장 박모(60)씨와 전 교감직무대리 배모(6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특수중등 기간제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김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기존에 구성돼있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의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박씨는 배씨에게 김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라고 지시했고 배씨는 전형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김씨가 합격권에 포함되지 않자 박씨는 전형위원에게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2월 두 사람은 면접시험에서 전형위원에게 지원자 개별 채점을 하지 않고 면접시험이 끝난 후 순위만 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자고 했고 이에 따라 면접시험 후 지원자들은 임의로 순위가 정해져 합격자가 선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김씨가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처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피해자 서울인강학교 교원 전형위원회 심사위원들과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교사 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자들이고, 이들이 받은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 채용이고, 금품수수 정황이 없는데도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학 채용비리에 분명히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감사를 통해 박씨와 배씨에게 각각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인강학교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둘다 해임을 결정했다.
인강학교 관계자는 박씨의 해임처분과 관련해 “기간제교원 채용은 교장에게 권한이 있고 특정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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